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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앞으로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일정한 조건만 갖추게 되면, 6백 평 규모의 농협창고 또는 국.공립 고등학교의 신축이 가능해 집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농산물도매시장도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이희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희찬 기자 :

개발제한구역안의 천 ha, 즉3백만 평 이상의 논이 있는 시.군.구는 6백 평짜리 농협창고를 한곳씩 제한구역에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은, 경상남도 양산군, 전라북도 완주군 등, 전국 25개 시, 군, 구입니다. 행정구역의 반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고 5백 명 이상의 중학생이 타 지역에 진학하는 시, 군, 구는 국공립 고등학교를 그린벨트 내에 신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인천 남동구, 대전 동구 등, 14개 지역이 해당됩니다.

제한구역에 있는 집을 5년 이상 산 사람의 주택을 상속받은 배우자는 60평, 직계비속은 40평까지 집을 넓힐 수 있습니다. 버섯재배 건물은 150평, 과수원 관리시설은 20평, 김 건조장은 60평까지 제한구역 안에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농협공관장 설치도 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특수작물에 한해 허용했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단위농협이 자유롭게 개발제한구역에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밖에 부산 해운대 석대동 일대 약 4만평을 그린벨트에서 풀었습니다.


박병선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 :

교통지역 여건상 적정입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부산시 해운대구 석대동에 부산광역시의 농산물도매시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회찬 기자 :

이와 같은 규제완화는 오는 14일부터 실시됩니다.

KBS 뉴스, 이희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