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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전투 장비를 제외한 수송 물자 등 일반 군수품은 앞으로 각 군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군수품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는 군수품을 다른 정부기관과 업체에 빌려줄 때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했지만, 개정안에는 장관 승인 사항을 주요 전투장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가벼운 사유로 자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각 군 총장이 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