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얼마면 영향권에?_수제 비누로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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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정 앵커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가 드디어 내년이면 시행됩니다. 금융소득이 어느 정도가 돼야 종합과세 영향권에 드는지 그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홍기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기섭 기자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나 배당으로 받은 부부의 한해 소득이 원칙적으로 4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 그 초과분과 다른 소득을 합해서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종합과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천만 원까지는 10%이고 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는 20%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는 30% 그 이상은 40%로 내년부터 바뀝니다. 그러나 종합과세가 시행되더라도 한해 금융소득이 8천백만원이 안 될 경우엔 다른 소득에 관계없이 올해보다 세금이 줄어듭니다. 또 한해 금융소득이 1억2천3백8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역시 올해보다 세금이 줄어듭니다. 금리는 연 10%라고 가정하고 다른 소득원이 없다면 최소한 금융자산이 12억 원은 넘어야 종합과세의 영향권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부분의 경우 내년부터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원천징수 세율이 지금까지의 20%에서 15%로 낮아지고 종합소득 세율도 5내지 45%에서 10내지 40%로 하향 조정된 데다 인적공제 한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에 금융소득이 한해 2억4천8백40만원이 넘어야 분리과세가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이 넘는다고 무조건 절세형 상품을 찾는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KBS 뉴스, 홍기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