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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단기 토지 거래 양도세가 강화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또,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처벌도 강해지고, 투기 등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오현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부동산 투기 예방과 적발, 처벌과 환수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LH 투기 의혹이 나온 지 27일 만입니다.

정부는 우선, 보유 기간 1년 미만 토지의 양도세율을 70%로 높이는 등 단기 토지 거래에 대한 양도세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땅을 사면서 대출을 받을 때도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가 전 금융권에 생깁니다.

아울러 친인척을 동원한 차명 토지거래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살 때는 자금 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살 때는 사유를 엄격히 따지는 등 농지취득 심사도 강화합니다.

공직자 모두는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 부동산 신규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이른 시일 안에 만들고,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에 대해선 포상금을 최대 10억 원으로 늘립니다.

3기 신도시 같은 대규모 택지를 지정할 땐 투기거래를 사전 조사하고, LH 직원은 1년에 한 번 부동산 거래를 조사합니다.

정부는 비공개 정보 활용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시장 교란 행위자의 관련 기관 취업 등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4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부당이득액의 최대 5배를 벌금 등으로 환수하고, 투기를 한 사람은 토지 보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도 마련했습니다.

[홍남기/부총리 : "이번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은 그동안 누적돼 있는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청산 ·근절하기 위한 것인 만큼 공직자는 물론, 민간 분야의 불법·편법·불공정 투기자 모두에게 공히 적용됩니다."]

정부는 현재 수사 중인 LH 투기 의혹은 특별수사본부 인원을 2배로 늘리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LH 혁신 방안은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LH에서 분리하는 방안 등을 담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신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