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남시 골프연습장 불허는 부당…150억 배상”_휴대폰으로 게임해서 돈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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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골프연습장 인허가 업무를 잘못 처리해 150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73살 장모 씨가 골프연습장 설치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여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7년 성남시 서현근린공원 내 임야에 골프 연습장 설치에 대한 조건부 인가를 받았던 장 씨는, 이후 성남시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인가를 번복하자 행정 소송을 거쳐 지난 2007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잘못된 행정 처분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입힌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