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인 피해 구조물은 철거”…‘알박기’ 제동_빙 채권자_krvip

대법 “타인 피해 구조물은 철거”…‘알박기’ 제동_포커히트 사진_krvip

자신의 땅에 세운 구조물이라도 자연 경관을 해치고 인근 시설 이용을 불편하게 했다면 철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남 남해의 한 콘도 운영업체가 인근 주차장의 철제 구조물을 철거해달라며 주차장 주인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가 철제 구조물을 설치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고, 원고에게 고통이나 피해를 주려는 목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남 남해의 한 콘도 측은 지난 2011년 콘도 출입구쪽 땅 일부를 갖게 된 박 씨가 철제 구조물을 세우자 '전형적인 알박기'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