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광고주 불매 운동’은 광고주 업무 방해 해당”_누가 이겼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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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신문에 대한 광고주 불매 운동은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주 불매 운동을 벌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 등 15명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됐던 단순 가담자 송모 씨 등 9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광고주들에게 지속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거나 항의글을 올리고 광고 중단을 압박한 행위는 광고주들의 자유 의사를 제압한 것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3자를 향한 위력의 행사는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며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씨 등은 2008년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의 보도에 불만을 품고 광고주에게 광고 중단을 요구하면서 불매 운동을 벌였다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씨 등 24명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벌금형의 선고유예 등의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불매 운동을 주도한 15명에게는 유죄를, 불매를 독려하는 댓글을 다는 등의 단순 가담자 9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