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금 등록제로 전환 _최고의 포커 코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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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시민단체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 모금액의 최대 15%까지를 사용할 수 있고 기부금품 모집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뀝니다. 정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부금품을 모집,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를 최대 15%까지 단계별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행정자치부 장관과 시,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돼 있던 것을 모집액이 10억 원을 넘을 경우에만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10억 원 이하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부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집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상황과 사용 내역을 담은 장부를 비치토록 하고 기부금품을 모두 사용하면 등록청에 회계감사기관의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사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