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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억대의 금액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이차웅 판사)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모(22)씨와 이 모(21)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씨 등이 맡은 유인책 역할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가담 정도가 작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 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 중국으로 건너간 후, 검찰 수사관으로 속여 개인정보를 입력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장 모(25) 씨로부터 2천 5백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6명으로부터 1억 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