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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채모 상병과 관련해 수사 초기부터 유가족 동향을 비롯한 보고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어제(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자 메시지 내용을 통해 대통령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가족 동향과 같은 디테일한 보고를 받았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채 상병의 영결식이 있던 지난해 7월 22일 밤,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이 '채 상병 부모님이 전한 말'이라며 국가안보실 파견근무자였던 해병대 김 모 대령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김 사령관이 '장관에게도 보고했다. 장관이 V 에게도 보고했다고 답장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V'는 '대통령'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군인권센터 측은 "대통령은 사건에 대한 채 상병 부모님의 반응 등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실시간으로 보고받을 만큼 사망 사건 처리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은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이래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며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격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임 소장은 "유가족 심경까지 보고 받고 있던 대통령이 사망 사건 수사 결과같이 중요한 사항은 보고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소장은 "대통령이 사건 초기부터 디테일한 상황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간 수사 외압의 실체는 두말할 것 없이 명확해지고 있다"면서, "권력자의 수사 개입은 명백한 반헌법적 국가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또 임 소장은 "국회의장은 즉시 국정조사를 결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우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