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당사 주지 성호 스님, ‘징계 무효’ 승소_플라카 매 슬롯 아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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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는 금당사 주지로 활동하다 조계종으로부터 멸빈의 징계를 받은 성호 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계종 승려법에 따르면 종단의 법통을 침해하기 위해 허위사항을 유포, 조작해 민형사 제소를 하면 승려의 신분을 박탈하고 복적할 수 없도록 하는 멸빈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호 스님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성호 스님은 지난해 3월 조계종 총무원장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소장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는 등의 이유로 멸빈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