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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내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청산과 혁신, 3.30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오늘 당 의원연수 토론회 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관련 입법으로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자체 감사를 개방형 3년 임기제로 하며 외부기관의 감사 참여를 허용하도록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 의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 성과와 자치단체장의 임기를 연계해 경영 성과가 미진할 경우 임기중이라도 해임이 가능토록 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과세 문제와 관련해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다만 상응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환급해 주는 방안으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노웅래 공보 부대표는 밝혔습니다. 노 부대표는 그러나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외환은행 매각 중단 결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