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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를 내고 정부의 비용 지원을 받은 직장인 10명 중 4명은 가족돌봄휴가의 법정 한도인 10일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일)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을 받은 노동자 11만8천891명 가운데 지원 기간이 10일인 사람은 40.4%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1∼4일(23.5%), 5일(20.4%), 6∼9일(15.7%) 순이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노동자가 연간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만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1인당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은 올해 1학기였지만, 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 등교 제한 등에 대응해 이달 말까지 지원을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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