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구성원 징계 차별화…임원 ‘중징계’_집에서 일하고 돈을 버는 기계_krvip

금융사 구성원 징계 차별화…임원 ‘중징계’_가장 많은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_krvip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강도가 차별화할 전망입니다. 전문인력을 대거 투입해 문제점을 샅샅이 점검하고 최고경영자 등 임원 비리는 중징계하지만 직무상 실수를 저지른 일반직원의 잘못에는 최대한 관용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금융회사 직원 징계는 재량 범위에서 최소화하겠지만 최고경영자와 임원 등 고위 직군은 예외라고 밝혀 이들에게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금융회사 징계를 보면 임원은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순으로 이뤄집니다. 직원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조치의뢰 순입니다. 금감원은 올해 종합검사 대상 금융회사를 지난해 종합검사 대상 62곳보다 24.2% 줄어든 47곳으로 정했습니다. 검사 인력은 현재 501명에서 70명 충원되고 금융보안연구원과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 인사도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