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안전사고 숨기고 서류 조작했다 권익위에 적발_베팅 하우스와 보너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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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한 군부대가 안전사고를 숨기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3년 강원도 내 모 포병대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A씨가 차량 정비를 하다가 선임병이 운전하던 5톤 차량 사이에 끼여 왼쪽 골반 뼈가 부러지면서 민간병원 등에서 7개월 동안 수술과 치료를 받았지만 군부대로부터 간병비 등 290만원 어치의 치료비를 받지 못했고, 국가 보훈대상자로도 등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당시 해당 부대 대대장은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군의관이나 중대장 등에게 A씨가 차량 위에서 떨어져 다친 것처럼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내용을 군부대에 통보한 뒤 해당 대대장에 대한 징계는 물론 '증거인멸'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