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없애려면 퇴직 대법관 활동 제한해야” _현금 베팅이 감소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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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전관예우' 논란을 없애려면 전직 대법관들의 영리활동부터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사위 김동철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많은 변호사들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관예우가 가장 심하다고 여기고 있다며,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의 상고심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 의원은 대법관이 퇴임 뒤 개업해 후배 법관이 맡은 사건의 소송 대리에 참여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라며, 국가 부담으로 전직 대법관들을 예우해 줌으로써 영리활동보다는 무료변론 등 공익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