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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는 17대 총선 당선자 중 5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당선자의 배우자 등 친인척 8명도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 당선자 중 열린 우리당의 김맹곤, 김기석 당선자 등 3명은 최근 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에 있고 한나라당의 홍문표 당선자는 이미 지난해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이후 고소. 고발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당선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신속하게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총선 사범 2천 84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247명을 구속하고 50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친인척이 기부행위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