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비 부적절 지출’ 방석호 前 아리랑TV 사장 무혐의_치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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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정희원 부장검사)는 해외출장 중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으로 고발된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고, 해외 출장 당시 자녀에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방 전 사장이 비서에게 영수증을 허위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교사)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아리랑TV가 비영리재단법인이어서 허위 작성 여부와 별개로 지출내역서 등이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업무추진비를 호화 해외 출장 등 사적 용도로 쓴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비서를 시켜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허위로 처리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교사에 해당한다며 방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방 전 사장은 법인카드를 여러 차례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월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