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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전면 개편해 각종 개발 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 자문 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건교부는 현재 택지개발이나 재건축 등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현행 기반 시설 부담금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난 2003년에 도입된 제도로 개발행위가 집중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군에서 구역을 지정해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아직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건교부는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은 반드시 정비사업 전문업체를 활용하도록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부동산 가격정보 등 투자정보를 정부가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도시나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광역화하고 광역개발은 공공기관이 맡아 기반시설과 교육여건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