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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5일)부터 아파트의 실거래가와 등기정보가 함께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이후 거래된 전국 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토부는 등기 정보 공개를 통해 실거래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공개범위를 2024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