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노선, 주6회 이상은 복수제 최대 허용 _타이거 슬롯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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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6 차례 이상 운항하는 국제선 노선에 대해 항공사 복수 취항이 최대한 허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중국과의 일부 지역 항공자유화 협정으로 국제선 증편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기존의 항공사 복수취항 허용 요건을 구체화한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수권 정책방향을 보면, 한 개 항공사만 취항하고 있던 노선에 신규 항공사가 취항하는 경우 추가된 운수권 가운데 앞서 취항한 항공사의 운수권 절반에 해당하는 횟수가 후발 항공사에 우선적으로 배분됩니다. 또 복수 취항이 이뤄지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도 증편될 경우 후발 항공사 운수권 횟수가 앞서 취항한 항공사 운수권 횟수의 절반이 될 때까지 우선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노선을 배분받은 항공사가 1년 안에 취항하지 않는 경우 운수권을 회수하고 배분받은 운수권을 연간 10주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 운수권은 상대 항공사에 배분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운수권 배분의 경쟁 환경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환영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인천과 중국 센양노선 등의 문제는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