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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 모 중사의 사망 사건을 단순 사망 사건으로 허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군인권센터가 폭로했습니다. 경찰단장은 당시에는 사망과 성추행 피해 사이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은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1일) 서울 마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2일 피해자 이모 중사가 사망한 뒤 같은 달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기재했으나 군사경찰단장이 이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군사경찰단장이 실무자에게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복수의 제보가 들어왔다며, 실무자가 보고 문서를 갖고 왔을 때 성추행 피해 사실을 빼라는 군사경찰단장과 안된다는 실무자가 4차례에 걸쳐 실랑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일은 "공군 군사경찰을 이끄는 병과장이 직접 국방부에 허위보고를 지시"해 "수사 지휘라인이 작심하고 사건을 은폐"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KBS는 지난 19일 공군 경찰단 지휘부가 사망 보고서를 작성하는 실무자들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빼라고 4차례에 걸쳐 지시했다'는 진술을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은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당일인 22일 공군 참모총장에게 문서로 올린 보고에는 성추행 피해자라는 점이 명시돼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린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면서 당시에는 이 중사의 사망과 성추행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참모총장 보고서에서도 성추행 피해자라는 점을 뺐을 것이라며 허위 보고, 은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성추행 피해 기록을 빼자는 걸 실무자가 건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20전투비행단 수사계장은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3월 5일 피해자 조사만 진행한 채 같은 달 8일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인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센터는 수사관들은 통산 가해자 조사까지 마무리한 뒤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며 "본격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사건 가이드라인을 짜놓고 수사를 한 셈"이라고 지적하며 "모종의 외압 없이 일선 부대 수사계장이 이 같은 이상한 판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군형법 38조에 따른 허위보고죄로 구속 수사하고, 공군본부 수사 지휘라인을 전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센터는 "사건 수사를 지켜 보고 있는 군대 내 관련자들도 불만이 많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장은 밑그림을 크게 그리지 않고 굉장히 작게 잡고 있으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오늘(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본부에서 공군 군사경찰단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