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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를 이용해 목포 구도심 지역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 씨와 B 씨에겐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그해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며 "이를 활용해 지인들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고기일은 8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