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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용도가 높아졌다고 판단한 고객들은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으로 가계대출 고객들도 본인의 신용도가 크게 달라졌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도 변동에는 직장 이동과 소득의 현저한 변동, 직위 상승, 거래실적의 변동 등이 해당됩니다. 세부 기준은 개별 은행이 정하지만, 비상장사에서 상장사나 정부기관으로 옮기거나, 연소득 천만원 이상 증가, 2단계 이상 승진 등이 필요조건입니다. 금리인하 신청은 대출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가능하며 신청횟수는 연 2회로 제한됩니다. 대부분 은행이 다음달부터 실시할 예정이지만, 전산통합을 앞둔 하나은행은 5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