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외화안전자산 최저한도 부여 _은행 경비원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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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외화 자산 가운데 일정 부분을 신속히 회수 가능한 안전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추경호 금융위윈회 금융정책국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현재 금융회사의 외화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경호 국장은 부실 위험이 없는 외화 안전 자산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외환 파생 상품을 거래할 때도 실물거래량에 따라 선물환 거래에 한도를 둬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개별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비율을 산정할 때 외화 자산을 얼마나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지에 따라 자산형태별로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추 국장은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외화유동성 규제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바젤위원회 등 국제적인 논의 방향을 봐가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이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대출 만기연장과 보증비율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 비상조치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