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후 영주권 취득, 병역면제 불가 _노가 이겼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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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영주 목적으로 귀국한뒤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병역 면제 대상이 되지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재일동포 3세인 조모씨가 자신은 외국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가 없다며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외국 영주권자라고는 하지만 국내에 들어온뒤 영주권을 취득했고, 체류 기간 등으로 볼 때 영주 목적으로 귀국한 것으로 판단되는만큼 병역법상 면제대상에 포함되지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일동포 3세로 태어나 지난 71년 국내로 들어온뒤 일본 영주권을 취득한 조씨는 지난 98년 병무청이 국내에 계속 거주해왔다는 이유로 징병 검사 연기 조치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