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위한 주식 대여, 11월부터 60일→90일 연장_집에서 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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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기간이 현재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고 만기 연장도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11월 1일 차입분부터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을 60일에서 '90일 더하기 알파'로 연장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현재 개인대주제도의 차입 기간은 1회, 60일로 설정돼 있어 이를 연장하려는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 후 재대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현재 개인대주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평균 상환 기간은 9일로, 기관(64.8일)과 외국인(75.1일)에 비해 훨씬 짧습니다.

11월부터는 차입기간이 90일로 늘어나고, 만기 때 추가 만기 연장도 여러 번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만기일에 일시적 주가 급등 등에 따라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 상황에는 만기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입기간 연장 시점은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현재 19개에서,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전체로 연내에 확대됩니다.

또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연내에 구축, 대주 재원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입니다. 증권금융이 대주 물량을 증권사에 사전에 배분하는 현행 체계에서는 증권사에 따라 물량 과부족 현상이 발생, 활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5월 3일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후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비중이 늘었지만 여전히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총 공매도 대금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1.2∼3.13) 1.2%에서 올해(5.3∼9.17) 1.9%로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110억원(코스피 79억원, 코스닥 31억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41% 늘었습니다.

공매도 재개 후 전체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73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가량 감소했습니다.

하루 평균 총매도액 대비 공매도액 비율은 4.8%에서 2.2%로 축소됐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크게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총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이전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국인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전년 대비 약 21% 증가했지만, 외국인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13.0%에서 10.5%로 줄었습니다.

기관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시장조성자 제도 개편(올해 4월) 등에 따라 2,860억 원에서 1,264억 원으로 반토막났습니다.

개인투자자의 종목별 공매도 대금과 주가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금융위는 분석했습니다.

시장 전체로나 개인 투자자로나 공매도 비율(공매도대금/총매도대금)과 주가성과(등락률) 사이 유의미한 관계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사전교육 이수자는 공매도 재개 당시 2만 2,000명에서 이달 17일 현재 4만 2,000명으로 늘었습니다. 투자경험 누적으로 투자한도가 상향된 투자자 수는 약 5,000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