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자연휴식년제 시행지역 확대 _정당발기인은 돈을 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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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이 금지되는 자연휴식년제 대상지역이 늘어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2개 국립공원지역에 대해 지난 91년부터 시행중인 자연휴식년제 대상지역을 현재의 44곳에서 48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자연휴식년제가 시행되는 곳은 북한산의 정릉계곡.우이지구 인수천, 보현봉과 형제봉 일원, 그리고 월악산 용하계곡 등 5곳이며, 속리산 쌍곡폭포에서 살구나무골은 휴식년제에서 해제됐습니다. 공원관리공단은 또 제3차 자연휴식년제 시행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는 지리산 노고단에서 왕시리봉과 구산리, 연하천의 주목군락단지, 세석평전 철쭉군락지, 설악산의 권금성에서 대청봉, 미시령에서 마등령 속리산의 장각마을에서 비로봉 등 16곳은 2002년까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연휴식년제 시행 대상지역은 3년에 한번씩 지정되며 위반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