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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굿모닝시티 분양비리사건의 수사내역을 현직 검찰직원이 돈을 받고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 씨에게 알려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어젯밤 검찰 7급직원인 전 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서울지검 계장 출신 전 모 씨에 대해 뇌물수수와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굿모닝시티와 관련된 폭력 등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 씨에게 수사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대가로 1000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또 굿모닝시티 분양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 시작된 지난 6월 19일부터 윤 씨가 검거되기까지 열흘 동안 윤 씨에게 수사일정을 알려줘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6월 굿모닝시티 관련 폭력 사건수사에서 주임검사실의 참여계장이었던 전 씨는 지난해 11월 피의자 구타사망사건으로 직위해제된 뒤 현재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검찰은 전 씨가 직위해제된 상태에서도 수사상황을 알려준 점에 주목하고 현 수사팀에 내부 공모자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윤 씨로부터 돈을 받아 경찰관에게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로 로비스트 이 모 씨를, 대출알선 청탁과 함께 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규수당 대표 윤미자 씨를 어젯밤 구속수감했습니다. KBS뉴스 김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