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경정청구 허용 검토 _야자수나 상파울루에서 누가 이기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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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도 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않아 세금공제를 적게 받았을 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신고납부제로 돼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권이 허용되지만, 근로소득세의 경우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정청구권이 허용되면 잘못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만,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를 받았을 때는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