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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는 오늘 개성에서 개성공업지구 개발사무소 설치에 대한 합의서를 북측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의서는 사무소 설치를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자유로운 생활과 신변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토지공사는 남측 인원이 북한에서 작업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공사는 특히 합의서 체결은 지난 6월30일 착공식 행사 이후 본격 사업착수를 알리는 중요한 의미로 공단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