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인숙도 ‘친인척 채용’…“8촌 이내 금지”_포커 하우스 전체 영화 더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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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의원들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5촌 조카와 동서를 의원실에 취직시켰다가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친인척 2명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은 사촌 언니의 아들인 5촌 조카를 연봉 6800만원의 5급 비서관으로 1년 동안 채용했고, 자신의 동서를 4년 간 인턴 직원으로 일하게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9일) 두 사람을 해고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박인숙(새누리당 의원) : "친척 채용으로 논란을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도 사퇴했습니다.

논란이 번지자 새누리당은 서둘러 윤리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4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8촌까지로 확대했습니다.

향후 비슷한 사례로 적발되면 징계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녹취> 박명재(새누리당 사무총장) :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이 적발될 경우에는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니..."

또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당 윤리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위원장에 당 소속 의원 대신 외부 인사를 앉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박인숙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