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원, 3·1운동 참여 기생에 실형 판결문 공개 _호랑이의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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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경상남도 통영군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기생 정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일제 재판부의 판결문 내용을 내일부터 기록원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지난 1919년 4월18일자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선총독부 판사' 명의의 판결문을 보면 정씨와 이씨는 기생 5명을 불러모아 '기생단'을 조직한 뒤 만세 운동을 벌였고 만세운동 당시 3천여명의 군중이 모여 남자는 모자를, 여자는 치마를 흔들면서 동시에 열광적으로 만세를 절규해 소요를 일으킴이 극히 심했다고 기록됐습니다. 일제 법원은 두 사람에게 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기록원 관계자는 "이번 기록이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민중이 직접 3·1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기록물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