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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8.2 부동산 대책은 세금과 대출 청약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고 또 대책에 따라선 적용 시기에도 차이가 있어 혼동되는 부분도 많은데요.

언제부터 규제를 받는건지 또 내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증들을 유지향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당장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돈을 받고 넘겨주지 못합니다.

투기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규정 개정이 마무리되는 2주 뒤면 시행될 걸로 보입니다.

시행령 등을 바꿔야 하는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제도와 청약제도 개편은 다음달부터,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 제한과 재당첨 제한은 올해 말쯤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대폭 올라가는데 내년 4월 부터 적용됩니다.

규제 대상인 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볼 부분도 있는데요.

아파트 분양 당시 받기로 한 집단 대출을 아직 다 받지 못했다면 규제 대상이 될까요?

답은 아닙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된 뒤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아파트만 적용 대상이어서입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샀는데 잔금을 못 치렀다면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론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이전 등기를 마쳐야하지만 이 경우엔 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해줍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산 사람이 추가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사려고 돈을 빌리려면 대출 규제가 더 세질까요?

그렇습니다. 1건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엔 LTV, DTI 규제가 강화돼 대출액이 줄어듭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