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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 경위 조사 내용을 경찰에 이첩했다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14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 구제 결정을 통해 박 대령을 '집단 린치'하며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파묻으려는 시도를 차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진정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집단항명 수괴 혐의 수사와 징계 심의를 중단하는 등 조치해달라는 것입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한 '해병 제1사단장 임성근 등 8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범죄 인지 통보'를 회수하라는 명령은, 정당한 직무상 권리 행사를 방해한 행위"라며, 인권위가 국방부 장관의 명령 철회를 권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박 대령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데 대해서는 "항명의 원인이 되는 명령이 법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해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국방부검찰단장에 대한 수사 중단 권고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인권센터는 인권위가 ▲'업무상과실치사 범죄 인지 통보'를 즉시 경찰에 재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이첩할 것, ▲박 대령의 해병대수사단장 보직 해임 결정을 취소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박 대령이 KBS에 출연해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방 및 군사 관련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에 관해서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권리 침해이자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침에 해당"한다며 철회 권고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박 대령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