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개입 혐의’ 원세훈 전 원장 징역 4년 구형_카지노에서 피자 거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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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온라인 여론 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원칙과 한계를 넘어 민주적 의사 표현의 장인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 일반 국민으로 가장해 선거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장한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은 있어도 그렇게 하라는 지시는 한 적이 없다며 자신이 강조한 내용은 북한과 종북세력의 국정 폄훼 활동에 대해 확실히 알고 그런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자세를 갖으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지난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2월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