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도 일본 기업 배상 책임 인정될까…대법, 오늘 오전 최종 판결_흔들어서 질량을 늘리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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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시절 강제 노동에 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29일)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신일철주금 강제 징용 사건에 이어 근로정신대 사건에서도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9일) 오전 10시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양 할머니 등은 일제강점기 시절 상급학교 공부를 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 행을 택했다가 미쓰비시의 군수물자 생산 공장에서 임금도 받지 못하고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앞서 1999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뒤 한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는데, 2013년 광주지방법원은 미쓰비시가 1인당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미쓰비시 측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을 심리한 광주고등법원도 손해배상금 액수를 1인당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 사이로 조정하긴 했지만 역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선고 직후에는 원고 측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어 양금덕 할머니 등이 직접 판결 선고에 대한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박 모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재상고심 선고 역시 오전 10시에 함께 내려집니다.

해당 사건은 앞선 하급심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2012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고, 이후 다시 열린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