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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군이 인권침해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장병들 상당 수가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국방부가 장병들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인권침해 신고시 익명 보장이 안된다'고 응답한 장병이 40.3%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응답 장병의 절반 이상인 55%는 병사 상호간 인권 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을 꼽았고 구타와 가혹행위가 뒤를 이었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 육군 31사단을 비롯한 육·해·공군 8개 부대 장병 천2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권 의원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