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붕어운동기 부당광고 시정명령(대체) _단어를 인쇄하는 빙고 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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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개 업체이름을 모두 쓸수 없으므로 한두군데 쓴 업체이름을 모두 뺍니다. ) 객관적인 자료없이 체중을 줄여주고 변비를 없애준다는 표현을 쓴 유산소 운동기구의 제조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유산소 운동기구의 제조,판매,유통에 관련된 22개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들이 제시한 임상실험결과에서도 체중감소 등의 효과가 없는것으로 나타났고 운동효과를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 자료도 없어 허위과장광고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이들 사업자들이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변비해소 , 척추교정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이 제품을 계속 일정한 가격으로 팔면서 특별히 할인해서 파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제조업체 5군데와 유통업체 6군데 통신판매업체 11군데 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