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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골격에 결함이 발생했거나 수리한 경력이 있으면 사고차로 간주합니다" 국내 중고차 유통시장 규모가 연간 180만대에 달하는 가운데 사고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이 빚어지는 혼선이 조만간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내 중고 자동차 유통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중고자동차문화포럼(위원장 김필수 대림대학 교수)은 1일 중고 자동차 거래 시 거래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혼동과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사고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놨습니다. 정의에 따르면 사고차는 교통사고나 그 밖의 재해에 의해 자동차의 골격 등에 결함이 발생했거나 수리복원 경력이 있는 차를 말합니다. 자동차의 골격은 프레임, 크로스 맴버, 인사이드 패널, 필러 패널, 대시 패널, 루프 패널, 플로어 패널, 트렁크 플로어 패널, 라디에이터 코어 서포트, 리어 펜더, 사이드 실 패널, 휠 하우스 등 12개 부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12개 부문을 교체하거나 용접 등으로 수리한 차는 모두 사고차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프런트 펜더, 도어, 보닛, 트렁크 리드 등 나사 등으로 고정된 부위의 단순 교환 및 도장 등은 사고차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런 차는 단순 수리차 또는 무사고차로 정의됩니다. 포럼측은 이번 정의는 일본 등 선진국 사례와 국내 실정을 고려한 것으로 정의가 공통적으로 중고자동차 유통시장에 인식될 경우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필수 교수는 "사고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그동안 범퍼나 보닛, 차문 등만을 교환해도 사고차로 간주하는 등 소비자와 판매자간에 분쟁과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사고차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유통시장에 정착될 경우 중고자동차로 인한 분쟁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