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사건·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여부…대법 전원합의체 심리_포커 입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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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에 부쳐졌다. 또 치과 의사가 치아 문제로 얼굴에 생긴 주름을 없애기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대법관 전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2부에서 심리해 오던 권선택 시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조직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특별 회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5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검찰이 포럼 사무실을 두번째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물의 증거 능력을 놓고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권 시장 선거사무소에서 선거 운동원에게 불법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잡고 포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압수수색 결과 당초 혐의와 무관한 사전선거운동 정황이 포착되자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2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대해 1심은 영장주의에 반한다면서 2차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2심은 우연히 새로운 범죄 단서를 발견했다면 수사할 책무가 있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쟁점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게 된다.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또 다른 사건은 치과 의사가 합법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다.

치과의사 정모(48) 씨는 지난 2011년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 치료를 위해 두 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 유예를 받았다. 정 씨는 재판 과정에 의료법상 치과 의료 행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이를 갈거나 입을 악다무는 환자의 경우 근육 경련으로 눈가와 미간에 주름이 생길 수 있고 이를 고치려면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료법은 치과 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 지도를 임무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치과 의료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1,2심은 이에 따라 사회 통념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