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부가 황우석 기소 취지 오해” _감사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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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황우석 박사 1심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 취지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황 박사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논문 조작과 관련해 미국,프랑스,일본 등 외국의 경우 입법례와 처벌사례가 없고 연구의 진실성 등에 대한 평가는 다른 학자들의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되고 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횡령액이 5억이 넘는데도 특경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황 박사의 횡령은 지난 2001년부터 2004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일어났으며 횡령 시점도 크게 차이나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형법상 업무상횡령의 경합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