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교도관 폭행한 재소자 추가 실형_돈을 많이 벌다은 무슨 뜻인가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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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20대 재소자에 대해 법원이 추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31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실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거부되자 교도관 B 씨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화를 위해 수용된 상태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행위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미성년자였던 지난 2017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공갈 등 혐의로 장기 7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8년 2월부터 인천구치소에 복역 중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