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받은 뒤 부친과 통화 급증”_명왕성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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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직후 곽 의원과 아들 사이의 통화 횟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오늘(27일)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의 공판에서 곽 전 의원 아들 병채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한 달에 2~9차례에 그쳤던 곽 의원과 아들의 통화 횟수가 2021년 3월 31건으로 급격히 늘었다”며 곽 전 의원과 아들의 통화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병채 씨에게 “(부자 사이의 통화가) 5월에는 133건, 6월 65건, 같은 해 10월에는 191건까지 늘면서 연락이 늘어났다”며 “아버지 지시에 따라서 자금을 운용하느라 통화 횟수가 급증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병채 씨는 “(돈을 관리하면서) 아버지 지시를 단 한 번도 받은 일이 없다”며 “어머니 건강이 지난해 3월부터 나빠졌고 어머니와 관련한 일로 아버지와 통화할 일이 많아졌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병채 씨는 화천대유에서 지난해 4월 말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 중 소득세와 고용보험료, 회사에서 빌린 돈 등을 제외하고 21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공판을 마친 뒤 곽 전 의원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열었습니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지금까지 진행된 증거조사를 통해 이미 검찰의 주장이 증거 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는 점이 충분히 밝혀졌다”며 “2015년 컨소시엄 와해를 막아준 대가를 6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받았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0년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은 보석 예외 사유”라며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월 22일 구속기소돼 다음 달 22일 구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