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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의 설비노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기적안전성 평가제도가 국내 원전에도 도입됩니다. 과학기술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도입토록 원전보유국들에 권장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올해안에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기적안정성 평가는 가동중인 원전에 대해 10년을 주기로 1년또는1년6개월동안 작동을 중지시킨채 설계와 기기기능등의 이상유무를 대대적으로 점검하는 제돕니다. 현재 영국,캐나다, 독일, 스위스 등 다수의 원전보유국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당초 지난해말 원자력법개정당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사업자인 한전측과 산업자원부가 경제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 일단 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