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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작전수행 능력이 없는 퇴역 군견을 민간에 무상 양도하는 내용이 담긴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천 3백여 마리의 군견 가운데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군견이 2백여 마리에 이르지만 유상 양도를 원하는 민간인 신청자가 없어 퇴역 군견 관리가 부담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2013년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퇴역 군견을 의학 실습용으로 기증하거나 안락사시켰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군견에 대한 동물 실험이 금지되면서 지금은 퇴역 군견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군 장비 및 탄약 수출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탄약을 다른 나라에 무상 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