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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골프접대비 등을 과도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금감원이 금명간 징계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정례 종합검사에서 업무추진비 등의 일부 경비가 과도하게 지출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해 곧 징계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종합검사결과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업무추진비와 정보수집비를 과도하게 지출했고 한번에 거액이 집행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2006년 초부터 1년 9개월간 무려 10억 5천만 원을 골프접대비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세미나나 워크숍 등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고 정보수집비는 이해 관계자나 회원사, 그리고 언론과의 접촉비 등이 포함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등에 비해 업무추진비가 과도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골프접대비가 한 주에 천400만 원꼴이지만 임원 19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임원 한명이 한 달에 두차례 정도 골프모임을 한 셈"이고 주로 업무상 또는 대외홍보의 장으로 이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적법하게 영수증을 처리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