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전입…실화냐?!” 주택담보대출 사기단 ‘덜미’_빙고 가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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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전입 신고가 들어왔는데…."

2016년 8월,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세입자 A씨는 동네 통장으로부터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떳떳하게 전세 자금을 내고 살고 있는 자신의 집이 '이중 전입'돼 있다는 것이었다. 통장의 착오가 아니었다. 등기부등본에는 처음 보는 한 남성이 A씨와 함께 전입돼있었다. 게다가 이 남성은, A씨가 모르는 새 6억 원이 넘는 담보 대출까지 받았다.

# '바지 계약서'로 주택담보대출…무더기 검거

서울 동작경찰서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서 주택구입 담보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로 이 모(54)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2016년 7월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 임대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허위 매매 계약서를 꾸며 은행으로부터 6억 3천여만 원의 주택구입담보대출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담보대출을 받기 8개월 전인 2015년 12월 해당 아파트를 구입했다. 거래가 9억 3천만 원, 전세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은 7억 8천만 원이었다. 각종 대출 이자의 압박에 시달렸던 이 씨는 대출 브로커 박 모(58·구속) 씨를 만났다. 이 씨와 박 씨는 전세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아파트를 재차 매수해, 그 계약서를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계획을 세웠다.

이 씨 등은 이른바 '바지 매수인'을 모집하기 위해 6명의 모집책을 거쳐 김 모(53·구속) 씨와 만났다. 이 씨와 김 씨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 강남구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다. 해당 은행의 지점장은 브로커 박 씨와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경찰은 "대출 당시 은행 측에서 서류 등을 미진하게 확인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지점장이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할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6억 3천여만 원의 대출을 받아 이 씨에게 넘겼고, 이 씨는 브로커 박 씨와 김 씨, 중간 모집책 등 10명에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건넸다.

# 허술한 정황에도 수억 원 대출…"허위 담보 확인해야"

사건은 곧 발각됐다. 대출 한 달 만에 세입자 A씨의 신고로 은행은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잠적한 이 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씨와 브로커 박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운이 좋았다. 해당 아파트의 경매 거래가가 A씨의 전세 보증금보다 높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것을 틈타 이 같은 허위 담보 대출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며 세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