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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판교 신도시 청약통장 불법거래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판교 신도시 당첨을 노리고 무주택자의 최우선 청약통장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고액에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특별 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일단 앞으로 한달동안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토대로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다음달 초부터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다 적발되면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