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형사처벌…불법행위 법적 책임”, 의사단체 집단 행동에 엄정대응 방침_슬롯 게임을 만드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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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이 의사단체 집단 휴진, 전공의 등의 업무개시 명령 거부 등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8일)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전임의들이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경찰청과 함께 연 합동 브리핑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전공의들 일부가 업무개시 명령 송달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때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차관은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외부 접촉을 차단하는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내린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이는 업무개시 명령 거부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독려하는 것이라 의료법 위반 교사나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 차관은 또 사표를 제출한 뒤에도 업무개시 명령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사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당사자 간의 고용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고, 수리되기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돼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도 합동 브리핑'에서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이 집단행위 주도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차장은 "코로나 19 위기에서 벌어진 의사단체 집단휴진 상황의 위중함을 깊게 인식한다"며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엄정하게 수사해 국민 안전과 우리 사회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의료법에 따른 보건당국의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동료 의사의 업무 복귀를 방해·제지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퍼뜨려 국민을 혼란케 하는 행위 등을 특히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